[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올 5월까지 연장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후 가능하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가운데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에 기계설비 재해 위험을 줄이는 공정 개선 비용 40~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지원 사업에 따르면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는 개선 비용을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는다.
공단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 사업장 중 1665곳은 지원대상으로 결정, 공정 개선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 비용 70% 이내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안전보건공단] 2024.03.22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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