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 거주해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군산의료원의 전담 창구를 통해 일괄(원스톱) 진료 및 검사 등이 제공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군산의료원과 25일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 지난달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구)장항제련소 관련 주요 사건 이력(1936년∼2020년) [자료=환경부] 2021.03.29 donglee@newspim.com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전북 및 충남의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주민 부담 비용을 의료원이 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주민의 편의를 돕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3.22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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