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서울=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원진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검찰청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이르면 오는 23일이나 24일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권씨의 한국 송환 판결을 유지한 항소법원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 대신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한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전속 권한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는 "형법상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항소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과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승인 및 인도국 결정 주체인데 권씨 측이 약식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처음에 권씨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항소법원이 원심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뒤 한국 송환으로 재판결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일찍 인도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고등검찰청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투매 사태와 함께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이 연쇄 파산하는 등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싱가포르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