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17년간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입찰에서 구매 담합을 도모한 4개 업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방전코일 구매입찰에 대해 4개 사업자가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90년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입찰을 발주했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 사업자로 이들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4개 사는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졌고 곧이어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기본합의까지 도달했다.
이후 4개 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년간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과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에 시정명령과 각각 2억1600만원, 2억1800만원, 2억1200만원, 2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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