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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성 높아지는 키오스크 확대…소상공인, 서비스 개선비용은 부담

기사등록 : 2024-03-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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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기능 개선·개발 리소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통한 키오스크 개선
추가 비용 발생…소상공인 부담 가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장애인들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키오스크 제조사들에게 개발 기준을 제공하며 제작부터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기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늘고 있다.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개발 리소스 제공 등 플랫폼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사용자환경) 플랫폼'을 오는 26일부터 공개한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활동가로부터 키오스크 교육 받는 어르신들 2022.10.17 mrnobody@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UI 가이드 원칙에는 ▲사용자 중심 UI ▲사용자에 최적화된 UI ▲직관적인 UI ▲조작하기 쉬운 UI ▲지속 가능한 일관된 UI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UI 등 6개 원칙이 담겼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를 제공할 뿐더러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통합 UI개발지원 도구'도 제공한다.

제조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통한 키오스크 개선 박차…현장 비용 문제 '우려'

키오스크 UI를 개선하는 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키오스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과기부는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검증 기준도 제시해왔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이번에 키오스크 UI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01.11 choipix16@newspim.com

이미 지난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무료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가 신규 설치 시 적용된다. 다만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모두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이미 설비에 나선 소상공인들이다. 자체적으로 키오스크를 구축하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키오스크 주문 환경을 구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롭게 시스템 환경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 소상공인은 "기존 대비 주문 메뉴에 대한 내부 구조가 바뀔 텐데 이를 제조사가 무상으로 해줄 일 없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다"고 불평했다.

과기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민원이 관련 부처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고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면적이 좁은 영업장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유연성있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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