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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

기사등록 : 2024-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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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층, 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물렀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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