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한다. 우선공급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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