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줄이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은 지난해 1만3321명으로 2019년(6663명)에 비해 2배가량 느는 등 최근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제공=인사혁신처 |
이에 정부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근무 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각각 상향된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도 확대된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근속승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근속승진 기준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였지만, 앞으로는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으로 단축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도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푹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연수 기간은 9급에서 4급까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된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 훈련 과정도 신설됐다.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며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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