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인지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만~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등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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