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을 받게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6일(현지시간) 함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5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gag order)'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적 절차에 관여한 증인, 수사관, 검사, 판사 및 관련자들을 공격해왔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함구 명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법정 밖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머천 판사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설 증인이나, 법정 관계자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나 발언에 제한을 받게된다.
머천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일에도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향후 재판에 참가할 배심원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변호인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언급을 피했지만, 그동안 이 같은 함구 명령이 헌법 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산 허위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 직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함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전직 프로노 배우인 소토미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 회계 문서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머천 판사는 전날 공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4월 부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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