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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시행

기사등록 : 2024-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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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날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사진=뉴스핌DB]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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