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120m→150m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77건(한시 47건·선제 3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120m로 제한됐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규제 혁신 과제 65건(한시 49건·선제 16건)도 추진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2년)한다.
또 대학 졸업 후 금융채무(학자금 대출) 불이행자 등록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했는데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하천은 최대 25%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66건(한시 56건·선제 1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2년)하고, 하천 점용료는 25%까지 감면해 준다.
또 공공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2년) 인하한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 경감(2년)하고,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2년)했다.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38건(한시 111건·선제 27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 시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한 경우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1년)해 준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넘을 경우만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채용을 허용했는데, 객실 이용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자료=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 정부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 조치 상반기 중 완료"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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