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27 14:41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지도단속 실적은 총 37건이며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ninem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