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부담금 개편]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및 폐지...아파트 분양가 낮아진다

기사등록 : 2024-03-27 15: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 주택사업시 분양가의 0.8% 수준으로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없어진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주택 분양가격이 소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 감면 및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에서는 200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체 91개 부담금 가운데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은 32개다. 이 중 국토부 소관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4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학교 설치에 사용되는 교육부 소관 학교시설부담금도 폐지된다. 

반면 택지사업 등 대규모 인력이 모이는 시설에 부괴되는 교통유발금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개선부담금은 존치된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각각 감면, 폐지된다. 개발부담금은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된다. 이 부담금은 주택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개발부담금 부담은 연간 3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면 폐지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해 아파트 분양가 임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약 3600억원의 부담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 각각 폐지한다. 이들 부담금은 부과실적이 미흡하고 부과 실효성이 낮은 점에 착안해 폐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된다. 연간 384억원 정도 걷히는 이 부담금을 없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