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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국민 축제로 승화"

기사등록 : 2024-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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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장관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탈법·가짜뉴스·흑색선전…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김보영 기자2024.03.28 kboyu@newspim.com

양 부처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선거 관련 폭력을 4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김보영 기자2024.03.28 kboyu@newspim.com

특히,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상대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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