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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던진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실현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24-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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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의도 정치 종식…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2004년 헌재서 관습법 위헌 판결…세종시 분원 설치
전문가 "위헌 변동 사유 없어…국민투표가 깔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남겨두고 '국회 세종 이전' 카드를 던졌다. 이에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공약이 전국단위 선거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2.04 goongeen@newspim.com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위원장도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해치우면 된다"라고 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방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의사당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관습법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세종시 이전은 무산됐다.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가 국회 세종시이전 카드를 꺼내들었고,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

일부 상임위 등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 장·차관들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보좌진도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세종 분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제일 깔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며 "국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수도 이전이 합헌이라면 국회, 대통령실이 모두 이전해도 상관없다. 다만 관습법 상 마땅치 않다는 헌재의 결정이 변경될 사유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통념의 변경, 예를 들어 국가안보상 큰 위험이 있다던지, 통일이 임박했다던지 등이 현실화되면 헌법 이념의 판단에 관한 해석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며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공전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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