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총 6조원이다.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예산제 확대, 활동급여 범위·대상 규제 완화…출산비용 20만원 인상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올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장애인 지원 급여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3.27 choipix16@newspim.com |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4개 시군구에서 6개월 동안 86명이 참여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 제한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 8개서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라며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등 여러 바우처를 통합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사산아도 포함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저승버스 지원도 도입한다. 올해 1675억원을 투입해 총 376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도 575대를 늘릴 계획이다.
◆ 장애인 기초급여액 33만 4810원…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7만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올해 기초 급여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급여로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급여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는 2000개 확대된다. 기존 3만명에서 3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고용 상담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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