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난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 계획 등 위헌 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6년 외국인등록을 하고,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다. 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며, 체류 자격은 '거주(F-2)'이다.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거주 비자다.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그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주민센터 직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외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종류의 국가 지원금 정책은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면서도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여기에 헌재는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근로·경제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한다"며 "우리 재정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외국인처우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1994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 9만3270명 중 1381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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