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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러, 거부권 행사

기사등록 : 2024-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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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결의 표결
15개국 중 13개국 찬성에도 러시아 '비토'
대북재재 결의 이행 감시 14년만에 중단
정부, "러시아 무책임한 행동" 비난 성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져 14년 동안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문가 패널은 다음달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해 조사 분석을 하는 가장 권위있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다.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며 안보리가 임기 만료 전에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 왔다.

임기 연장 표결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이사국중 9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14번의 임기 연장 결의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러시아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표결을 부결시켰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달 30일 이전에 결의안을 새로 채택할 경우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부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가 부결된 직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성명에서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번 표결 전부터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안보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조건을 내세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전문가 패널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중국보다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이 계속 유지, 활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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