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로 연료화하는 신기술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작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에 대해 산자부로부터 특례승인을 받았다.
우분 고체연료 형상[사진=전북도]2024.03.29 gojongwin@newspim.com |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앞으로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며, 내달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t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t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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