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후보가 <뉴스핌>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요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은 지난 2월 6일과 2월 8일 연속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보편타당성 없다' ''정치볼모'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누구 책임인가' 등 기사 2건을 단독보도했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취재본부는 수년 전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치적 갈등이 총선을 앞둔 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며 주민들이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 동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3.30 gyun507@newspim.com |
이에 불필요한 정치적 다툼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문제를 비판하고, 나아가 정치인이 갖춰야 할 공익·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취재,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관련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는 지난달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자가 악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 공정성 위반'을 주장하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 21일자로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후보의 요구를 기각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양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심의 대상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심의대상 기사가 반론 형태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양측 주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이 사건 기사가 시정요구인(장철민 측)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장철민 후보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편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 다시 미뤄졌다. 사업과정에서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 간 정치적 소요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연장됐기 때문이다.
[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06001073
[단독] '정치볼모'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누구 책임인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08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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