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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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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하도급분야 도입 후 첫 적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01 plum@newspim.com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8억1500만원) 등 지급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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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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