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 및 운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외국금융회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영문 안내자료 표지 및 내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4.04.01 yunyun@newspim.com |
이에 따라 예탁원은 QFI 신청‧승인‧운영 및 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안내자료는 ▲관련 제도 안내 ▲QFI 제도 안내 ▲QFI 관련 주요 궁금증(FAQ) ▲붙임자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금융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6개 분야, 36개 질문 및 답변 방식으로 정리해 QFI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예탁원이 국세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QFI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했다.
이번 안내자료 발표로 외국금융회사는 QFI 신청 등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 원활하게 QFI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6월 말 예정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국내 유일 국채통합계좌 운영기관으로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한국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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