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지정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위원회] 2024.04.02 yunyun@newspim.com |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이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해"라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9 choipix16@newspim.com |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3대 분야는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이며 8종 인센티브 중 추가되는 5가지는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등) 유예 등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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