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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완화' 15·17일 주민토론회

기사등록 : 2024-04-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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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용도지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는 오는 15일 평창동주민센터, 17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완화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올해 1월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에 적용돼 온 고도지구 제도가 완화 개편됨에 따라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규제 현황과 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구에서는 주민이 겪고 있는 그간의 여러 고충 등을 청취한 뒤 관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로구 주민토론회 포스터 [사진=종로구]

구에 따르면 북한산, 경복궁을 포함한 중요 국가 유산이 다수 위치한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지정으로 수십 년간 여러 규제와 개발 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정비기반시설 부족, 재산권 침해 등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도시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한 용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들어가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구기·평창지구에 적용돼 온 높이 규제를 20m에서 24m(市 심의를 통한 완화 시 28m)로,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완화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경복궁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역시 20m에서 24m, 16m에서 18m로 각각 완화됐다. 이는 1977년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양일간 열리는 토론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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