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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압박감 높은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감당할까

기사등록 : 2024-04-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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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공백 두 달 넘어…고발건 적체 중
법조계, 처장 인선 전까지 '몸 사리기' 해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처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각종 고발건이 쌓여 수사 압박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사실상 총선 전까지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과 함께 처장 인선 때까지 '몸 사리기'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굵직한 수사가 많은 탓에 처장 인선이 되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사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직 그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사는 그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소환을 촉구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19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당분간 이 전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새로운 주요 고발 사건도 쌓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22일 이 전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지난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오랜 수장 공석이 전체적인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전 처장 임기,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뒤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아직 대통령실에서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실 (수사 속도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은 공수처창 유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혹시나 의사결정을 할 때 윗분들이 없다면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도 있고, 간부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이후 (공수처장이) 인선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몸 사리기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 또는 빠르다라는 건 외부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며, 어떤 수사를 했고 안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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