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엔씨플랫폼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인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특히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방문판매+1단계 후원수당 지급)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엔씨플랫폼은 후원방문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씨플랫폼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차익을 이용해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부터 대구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곳 중 매출액 기준으로는 10위에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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