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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기사등록 : 2024-04-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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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 가배정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민사 소송 부담 완화
필수 의료 예산 투자, 국방 수준으로 격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3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며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으로 파견했다.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의 확대로 인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는 앞으로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립대 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높이기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이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해 반영한다. 복지부는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사고의 사법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형사 절차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일정한 요건의 전제는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과 종합보험 가입"이라며 "보험 가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해 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민사소송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편 방안 자체가 형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수요를 상당히 흡수하는 대안이라 추가적인 더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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