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강영기 판사)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6·남), B(44·남), D(40·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C(41·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C는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이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중국 연태시와 청도시에서 2013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해 2019년 4월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233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19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6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B, D는 중국 연태시와 청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C는 중국 청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국가 대출이 가능하며 속였다.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타인 명의 계좌인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총책·관리자·팀원 등 수직 구조로 구성했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가명과 직급으로 불렀다. 휴대전화 사용과 출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할 때 사전 보고하게 하는 등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
수사기관 신고를 막기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를 조직원으로 모집했다. 직장이 없어 채무에 시달리거나 가족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영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금융기관 사칭 멘트를 담은 매뉴얼을 조직원에게 나눠줬으며 범행 방법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대응 방법 등도 교육했다.
조직원들은 별도 월급 없이 성과를 낼 때만 범죄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큰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콜센터와 상담원 역할을 수행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했고 이로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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