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양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기사등록 : 2024-04-04 11: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발표 및 '2024 산업안전대진단' 시행에 따라 지난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소재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강민수 센터장으로부터 '2024년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의식 개선 ▲위험성평가 안내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사진=광양상공회의소] 2024.04.04 ojg2340@newspim.com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상중 부장으로부터 '사업주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시행 후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업재해는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