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동행에 기초가 되는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4월부터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3만~5만원 가량의 비용보다 저렴한 1만원에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는 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사진=고양시] 2024.04.04 atbodo@newspim.com |
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중 지정병원 65개소를 통해 선착순 2000마리가 지원되고 참여병원은 고양시 콜센터 및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동물병원에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된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동물등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가정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분들은 이번에 동물등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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