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 및 지하수·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 집중 살포 시기인 4~6월 관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2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및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생산 퇴·액비, 정화처리수 성적기준 준수 ▲액비 과다살포 행위 ▲악취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2021~2023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사진=제주시청] 2024.04.04 ninemoon@newspim.com |
점검 방법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지역 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주요 액비살포지 인근 하천 등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 촬영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해 액비가 살포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최근 봄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액비 살포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처리업체 스스로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등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전하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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