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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앞두고 금지된 집회 개최 후보자·사무장…선관위 고발

기사등록 : 2024-04-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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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에서 선거법에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 후보자와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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