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치원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토지 일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한 운영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부부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울타리) 내 토지 424㎡(약 128.3평)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4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가 매수한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유치원 부지 경계에 처음부터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SH공사는 A씨 부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이 2016년 9월부터 5년간 서울시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21년 11월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2016년 9~11월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나머지 변상금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후 '펜스 내 부지가 유치원 부지'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서울시가 40년 이상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A씨 부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치원 개원 이래 현재까지 펜스가 설치된 경계선 내부를 유치원 부지로 인식하고 모래놀이 시설, 미로공원,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활용해 왔고 펜스를 따라 식재한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20년 이상 자라 거목이 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언급하며 "실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펜스를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수령이 상당해 보이는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오래전 원고들이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펜스 내부 토지 부분을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놀이시설의 위치나 이용 방법, 경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지 소유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하면서 펜스 내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안내했다거나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이 약 40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 원아들이 해당 토지를 오가며 놀이를 한 것은 본래 용도(공원)에 배치되지 않는데도 18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A씨 부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이용현황이 '유치원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임을 전제로 산정됐고 실제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됐다"며 "비교표준지 선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