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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 2024-04-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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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 DB]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본인의 법인카드,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와 법인차량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억6000만 원과 정치자금액 3억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으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에서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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