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어플에서 만나 동거한 여성에게 1억39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동거녀를 기망하는 도중에도 어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달부터 한 여성에게 약 1억4000만원을 교부해서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 B씨와 교제하게 된 후 차량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라고 종용했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렌트카 사업, 월세 보증금 반환, 성매매 사업 준비 자금 등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하자며 "양가 집안에 인사를 가고 당신 어머니께서 힘들게 사시니 편하게 살게 해드리자"며 안심시켰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후, 지난달 B씨와 동거중인 집에서 짐을 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의 교제하던 도중에도 여러 여성을 만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B씨는 데이트 어플 및 숙박업소에서 A씨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확인됐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신원까지 숨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담동에서 와인 전문점 3곳을 한다고 했는데 통화 발신지역을 뽑아본 결과 청담동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제가 당하기 전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빠른 조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다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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