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면서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인천 자택으로 가는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이 대표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화물차 적재함에는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물체가 실려 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와 당시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