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로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잉대출을 해준 배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건의 업무상 배임사고를 발견했다.
KB국민은행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대구의 한 지점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은행에 따르면 채무상환 능력 평가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실적을 챙기려한 특정 직원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 및 배임이 이뤄졌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용인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한해 임대 소득이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달 초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하고 관련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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