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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가계대출 금리 떨어지나…민주당, 가산금리 정조준

기사등록 : 2024-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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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산금리 항목서 법적비용 제외 추진
재선 성공 민병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먼저 내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10총선 공약 중 하나로 '가계대출 이자에서 법적 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 제외'를 제시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원가와 목표 이익률,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반영된다. 민주당은 금융권에서도 특히 은행이 교육세나 예금보험료,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한 각종 기금 출연금인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시켜 산출한다고 보고 있다. 법적비용을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4.10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3월5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목할 점은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민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5년 전 이내 계약 기간 중에 있거나 계약이 만료된 대출 계약에도 적용한다'와 '이 경우 은행은 대출받은 차주에게 받은 이자 중 법적비용에 따른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이자환급금)을 해당 차주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 이자에 교육세,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시켜 은행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며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해 은행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따라 가산금리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정부와 국민의힘도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은행권 가산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지난 2월 대출 취급 기준 케이뱅크는 0.13~0.46%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2~3%대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일환으로 취약차주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에 앞서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내렸다. 지난 2월 생명보험사들은 2.0%에 육박했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50% 수준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57%에서 1.20%로 내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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