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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 1kg 들여온 남성 징역 8년...묘지·공원·소화전 등에 숨겨

기사등록 : 2024-04-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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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빌라와 공동묘지까지 도처에 필로폰 숨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kg이 넘는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 도처에 숨겨두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부1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8년과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023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B씨(텔레그램 대화명)와 함께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다.

김씨는 같은해 7월 17일 B씨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C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니 이를 받아 소분해 서울 지역에 은닉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18일 C씨와 필리핀 모처에서 만나 해바라기씨 봉지에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840.4g(비닐팩 포함 무게)을 넣은 후 밀봉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김씨는 앞서 6월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성벽 나무 밑에 투명 비닐봉지를 넣은 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300g를 숨겨두기도 했다. 같은달 26일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E빌라에서 3층 배전함에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10g을 숨겨뒀다.

김씨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는 경기 안산시 한 빌라 옥상의 항아리(293.6g), 수원시 공동묘지 가로등 밑 풀 속(300g), 천안시 G공원 공용화장실 청소함 세면대 밑(50g), 서울시 H공원 주차장 방제실 소화전 안(10g), 인천시 I빌라 옥상 화분 밑(50g) 등 다양하다.

김씨는 영리 목적으로 수 회에 걸쳐 약 1140g에 달하는 필로폰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관리했다.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 9000회가 넘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마약류의 영리목적 수입 내지 관리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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