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1일 성명을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들이 의대증원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였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전의교협은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였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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