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전시에 주사무소를 둔 48개 렌터카 업체이며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자동차. 핸들. [사진=픽사베이] 2024.04.12 |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등을 촬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등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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