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54명(75건)을 단속해 3명(3건) 송치하고, 1명(1건)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150명(71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88명(57.1%) ▲금품수수 16명(10.4%)▲현수막·벽보 훼손 8명(5.2%) 순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50건(66.7%) ▲신고 13건(17.3%) ▲수사의뢰·진정 7건(9.3%)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77명(100%) 증가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7%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51.9%)에 비해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388%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4월11일∼8월12일)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