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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징역 15· 12년 확정

기사등록 : 2024-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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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45) 씨와 그의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 [사진=뉴스핌DB]

형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씨 형제의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됐고 해당 범죄수익이 가족과 지인 등 22명에게 무상 귀속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추징금 각 323억76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4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부지 매각 관련 계약금과 잔금, 세금 환급금 등 약 93억28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중 59억원에 대한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추징금 각 29억6175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각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되 그중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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