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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급여 받는다

기사등록 : 2024-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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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19세→24세 미만 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까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우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진 점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도 출근길 재해로 인정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열르 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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