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내로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 공시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이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이 설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이나 공시 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등 변동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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