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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송치 늦어지는것 아냐...선동글 게시자 23명 특정"

기사등록 : 2024-04-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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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경찰 "엄정 대응 입장 변화 없어"
선동글 게시자 23명 특정...3명 조사 후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검찰 송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 23명을 특정했고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송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가 있고 통신수사와 증거물 분석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방대하며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방침이며 변화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전공의들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온라인과 SNS 등에 '자료 삭제'와 '집단행동 지침' 등 선동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23명을 특정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의사 신분임이 확인됐고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집단행동을 선동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총 8명이 됐다. 앞서 자료 삭제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1명,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 각 1명 등 총 5명이 있었다.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자 지난 11일까지 발령된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성하자는 의미로 특별경보 발령했고 수치상으로는 30% 감소했으나 그 기간 여러 의무위반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며 "의무위반 없이 가는게 맞는 방향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해 청장으로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찰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변화, 각자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 50일을 맞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에 대해서 윤 청장은 "범죄예방과 대응에 맞는 조직운영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성급하지만 일부 의미있는 성과들이 통계 수치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 기간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사기 범죄는 피해가 엄청나지만 예방에 대한 개념이나 사회와 국가기관의 노력,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련 부처가 공감하고 있고 마지막 단추를 꿰기위한 단계에 와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설득해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2022년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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