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풀무원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사진= 풀무원] |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포인트 제안 등이 있다.
헬스케어 식품은 일반식품 대비 법적으로 요구하는 항목 및 단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행정처분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러나 복잡한 법규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보의 불확실성 및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는 법규 관련 전사 통합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작업자 혼란을 해소하고 작업시간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영양정보, 섭취기준치 등 법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자동검증·추천·제안 기능 도입을 통해 법적 요건에 맞는 제품 셀링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법규 리스크의 사전 차단은 물론 불필요한 수정 절차를 줄이는 등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도입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헬스케어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풀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법규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이 더욱 믿고 자사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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