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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 기준 완화·마약 검사 대상 확대...경찰, 신체검사 기준 개선

기사등록 : 2024-04-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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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 임용 관련 규칙 개정안 의결
녹·청색 중도 색약자도 채용시험 지원 가능
검사대상 마약류 6종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중도 이상의 색각 이상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마약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녹색과 청색 색각이상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은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었다. 이후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와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색각이상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또 채용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실시한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낮았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경찰 채용시 검사 대상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유행하는 마약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을 검사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 경찰 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색각 기준을 완화해도 경찰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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