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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한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2개월만에 전보

기사등록 : 2024-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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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경찰대장과 자리 맞바꿔
피의자 추적·공조수사 위해 즉시 보고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마약범죄 피의자를 놓치고도 윗선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 2월 총경 전보 인사 이후 2달여 만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이번 인사는 탁 총경이 지난달 검거한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탁 총경은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며칠 뒤에 보고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도주 이후 검거됐지만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은 문책성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면 피의자 추적과 다른 지방청, 경찰서와 공조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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